사진 : 동두천시 제공 |
[e대한경제=최종복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2022년 동두천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기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이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1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최저 10만~최대 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